‘보육료 국고지원 확대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위기

입력 2013-06-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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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차기 정기국회로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 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에서 1500억원대로 줄어든다. 반대로 1조40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재정 부담해야 한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으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지역 25개 구의 양육수당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모두 동이 났고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전용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9월부터 무상보육 대란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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