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다툼이 새한티이피 비리뚜껑 열었다

입력 2013-06-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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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대주주-2대주주 신주발행 놓고 법정 싸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새한티이피에서 신주 발행을 놓고 전·현직 대표간의 법정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전비리 사건의 발단이 새한티이피의 전직 대표이사가 설립한 경쟁업체측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현직 대표이사간의 법정 싸움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은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문고에 올라온 제보가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제보자가 새한티이피의 경쟁업체인 코넥의 직원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넥은 새한티이피의 전 대표이사였던 고씨가 지난 2008년 12월에 설립한 회사다.

본지 취재 결과 새한티이피는 지난 2008년 8월 주식을 8만5000주 늘리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회사 최대주주이면서 사내이사였던 고씨가 같은 해 9월 새한티이피 오모 대표를 상대로 회사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고씨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다. 이에 따라 새한티이피의 신주 8만5000주는 지난 2010년 7월 발행 무효처리가 됐다. 민사소송직전 새한티이피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고씨(38.38%)와 오모 대표(11.03%)였다. 회사내 최대주주와 2대주주가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변동 때문에 소송전을 벌인 셈이다. 특히 고씨는 소송을 제기한 후 새한티이피와 같은 업종의 코넥을 설립하는 등 독자노선을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가 코넥을 설립한 시점은 소송제기 3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이다. 또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이던 2009년 1월 새한티이피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앞서 고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새한티이피의 대표이사직을 맡았지만 2007년 6월 이사회를 통해 해임됐다. 오모 대표는 같은 해 7월 회사대표이사직에 취임했으며 고씨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사내이사직만 2009년 1월까지 유지했다. 새한티이피에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해임-2대주주의 대표이사 취임-유상증자-신주발행 무효소송-최대최대주주 사내이사직 사임 등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의 이해관계가 설킨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새한티이피의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한 제보가 회사 전·현직 대표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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