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투자자문은 18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며 “법원 결정문을 반영해 회사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들과 함께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영진에 임시주총 소집을 재요청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스틸투자자문이 피씨디렉트 경영진 변경을 위해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스틸투자자문은 특별관계자 장내매수 등을 통해 피씨디렉트 주식 5859주를 추가로 취득, 지분율이 기존 40%(154만2665주)에서 40.15%(154만8524주)로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