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소액주주 346명… 하나금융 주식교환 무효 소송

입력 2013-06-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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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엔 주당 1만4260원·소액주주엔 7383원…재산권 침해”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이 17일 오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을 통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던 하나금융이 소액주주들에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다"며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 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금융이 적시한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은 대주주 경영 효율성, 그룹 일체성 강화, 주주 관리비용 감소 등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소액주주를 내몰아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말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이로써 상장 폐지됐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4월말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이후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후속적인 대응을 문의하거나 모색해 왔다”며“346명이나 되는 소액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은 이번 주식교환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측은 이번 무효 소송 외에도 주식교환 관련 법규들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난 3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에서 제기해 현재 위헌심판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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