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서 건의안 제출 예정
해운업계가 2조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국선주협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선박금융공사법과 해양금융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속한 해운보증기금 설립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해운보증기금의 우선적 설립에 이어 해양금융공사, 선박금융공사 순으로 확대시키는 3단계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선주협회가 해운보증기금의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는 해운업계 극복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뿐 아니라 해운사에 대한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은 용이하도록 하면서도 재원은 소진하지 않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단, 해양수산부 감독을 받는 해운보증기금 지원 대상은 해운업에만 해당된다. 재원은 2조원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해운보증기금은 해운사들의 투자 또는 후순위 대출, 회사채에 대한 보증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재원이 해운사로 가지 않고 보증만 해주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재원이 없어질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운보증기금 설립에 대해 정부도 50% 정도는 공감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운업계도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2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기금 설립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쯤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