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약 두 달간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는 26도로 제한되고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8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소와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개소는 냉방 온도가 26도로 제한된다. 공공기관 2만여곳의 경우 제한 온도는 28도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오후 피크시간대인 2시~5시 사이엔 2만여곳의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의 냉방기는 순차 운영해야 한다. 예비전력이 300만kW 미만인 비상 상황에선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기 가동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전기사용 제한도 시행된다. 공공기관들은 7~8월 두 달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기관의 경우 오후 2시~5시 사이 전기사용량을 20%까지 줄여야 한다.
대규모 전기 사용자들에 대해선 의무 절전이 시행된다.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오는 8월 한 달동안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5시 피크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를 의무 감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체 의무 절전 부분은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 8월5일부터 시행한다"며 "에너지사용제한 조체는 18일부터 시행하지만 위반업체에 대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시행 첫날인 오는 18일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33개 특별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역 상인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