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총 4195개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가접수 기간을 마치고 본접수 및 채무조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기존 바꿔드림론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난 4월 1일부터 고금리(20%이상) 대출의 저금리(10%내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은 4000만원 이하)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4월22일~6월12일 사이 11만8110명의 채모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4월1일~6월12일 기간 중 2만2850건(2367억원)의 바꿔드림론 신청이 접수됐다.
신 위원장은 “일회성 정책임을 사전 공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예상하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새로 채무를 진 경우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