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5일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7차 설립자 명단에 예금보험공사와 산하기관 전 직원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신고누락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외환거래를 할 때는 거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누락 등이 있었는지 당사자와 은행, 예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이라며 "만약 신고를 안 했으면 위법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뉴스타파가 발표한 7차 명단에는 유근우, 진대권, 김기돈, 조정호, 채후영, 허용 등 예보와 산하 정리금융공사의 전 임직원 6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