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IPTV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 13조제1항) △법 제정 당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시장점유율 5분의 1을 기준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시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를 삭제함 (안 제13조제1항) 등 이다.
전 의원은 법률안 발의와 관련,“우리 법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IPTV, 유선방송 등 동일한 서비스를 보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동일규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이만우,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윤호중,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