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부당대우 1위는? ‘과잉노동’

입력 2013-06-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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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중 7명은 부당대우 경험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몬이 14일 알바생 50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바생의 70.2%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 1위는 휴식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무시하거나 연장근무를 요구하는 등의 ‘과잉노동’이었다. 전체 알바생의 35.6%,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알바생의 50.7%가 과잉노동을 강요받았다.

2,3위엔 ‘임금체불’(전체 알바생의 29.1%)과 ‘인격모독’(25.9%)이 꼽혔다. 이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24.9%)’ ‘욕설, 위협 등 폭언 (16.8%)’ ‘임금을 임의 변제 (14%)’ ‘법에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9.9%)’‘물리적인 위협이나 폭행(7.1%)’등의 순이었다. 또 ‘성희롱, 스토킹(6.9%)’ ‘물품 강매, 선불금 강요(2.8%)’ 등의 의견도 있었다.

특히 ‘욕설, 위협 등 폭언’에 있어서는 남성 알바생이 여성에 비해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폭언’은 남성(23.1%)이 여성(9.4%)에 비해 13.6%P나 높아 약 2.5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부당대우를 당해도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 10명중 4명은 ‘묵묵히 참았다 (40.8%)’고 답했다. ‘상사나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6.3%였고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다. 아예 ‘일을 그만뒀다(23.9%)’는 응답이 더 많았다.

구직 과정에서도 부당대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중 58.3%가 ‘알바 구직 과정에서 부당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부당대우 1위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37.2%)’로 드러났다. 이어 ‘일방적인 면접 및 합격 취소(21.1%)’ ‘조롱, 비아냥 등 인격무시(20.8%)’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다단계 가입권유(8.1%)’ ‘선불금 납입 요구(5.7%)’ ‘폭언 및 위협(5.1%)’ 등의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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