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 해당 안돼… 오늘부터 거래 재개
2013년 1분기 매출 ‘제로’로 유명세를 탔던 키스톤글로벌이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일 키스톤글로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분기 매출이 전혀 없을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반면 키스톤글로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어서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상태였던 키스톤글로벌은 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키스톤글로벌측이 설명하는 1분기 매출액 ‘0원’의 원인은 미국 미시시피강 기름유출 사고 탓이다. 일본 JFE에 석탄을 공급하려 했지만 미시시피강 기름유출 사고로 선적이 연기되면서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키스톤글로벌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0원, 영업손실 24억7403만원, 순손실 21억9699만원이다.
키스톤글로벌은 미국 석탄회사인 키스톤인더스트리와 아시아지역 총판권 계약을 맺고 국내외에 석탄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엔 매출 620억원, 영업적자 22억원을 냈다.
한편 키스톤글로벌은 지난달 30일 미국 키스톤인더스트리의 자회사인 키스톤프라퍼티 및 키스톤인베스트먼트 지분 50%에 대한 인수계약을 마무리했다. 인수대금은 각각 248억원, 196억원. 미국 키스톤인더스트리의 톰 숄 회장은 현물 출자를 통해 키스톤글로벌 보유 지분을 13.6%에서 36.5%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