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입력 2013-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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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심평원-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심사위탁 계약체결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에서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심사 위탁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14개 보험회사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평원이다.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아울러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고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3986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929건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평원이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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