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법무법인, 8개 관세법인과 ‘FTA 법률·관세지원단’ 발족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무료 법률지원단이 출범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2곳, 관세법인 8곳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을 위한 법률·관세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족식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규화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장승희 관세법인 신한 대표관세사, 장영훈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부대표관세사, 이은주 관세법인 씨티엘앤파트너스 대표관세사, 이상준 관세법인 에이스 대표관세사, 송창석 관세법인 에이원 대표관세사, 권혁대 관세법인 천지인 대표관세사, 여주호 관세법인 청솔 대표관세사, 김용태 관세법인 화우 대표관세사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광장·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FTA 원산지 검증 관련 법률대응 △투자·무역계약 체결과 관련한 법률상담 △국제무역 분쟁대응 절차 △FTA관련 법률적 문제에 관한 상담 등이다. 또 관세법인 신한, 스카이브릿지 등 8개가 나서는 관세상담은 △FTA활용 기본절차 △품목분류 △FTA 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법 △수출입관련 통관애로 등 FTA 활용 전반을 아우른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FTA 법률·관세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대한상의는 원산지 증명 발급에서 원산지검증 관련 법률대응까지 전방위적 FTA지원서비스를 갖추게 됐다”며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FTA지원단의 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은 기업은 대한상의 무역인증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로 방문하면 법률은 월2회, 관세는 수시로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