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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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1일 원 전 원장에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오후 4시께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일련의 불법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등 국내 정치에 개입·관여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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