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주가급등 사유 없다”

입력 2013-06-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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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은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지난달 계약체결 공시와 1분기 보고서 제출 이외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규정상의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라고 11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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