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에프’음료에 유리조각 혼입

입력 2013-06-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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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과정 중 혼입돼 … 판매금지·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분자 음료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명성제약식품이 제조·판매한 혼합음료 ‘복분자 에프(유통기한 2014.11.27)’로 제조과정 중에 ‘유리조각(약 1.4cm 크기)’이 혼입됐다.

이물 혼입 조사결과 공병 세척 또는 내용물 충전 공정에서 파손된 유리 조각이 혼입되었으며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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