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제보 최대 10억 포상, 법적 책임도 면제

입력 2013-06-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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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비리 재발방지 세부안 마련

정부가 향후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 법적책임을 감면해주고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진행 중인 원전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조기 완료를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및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원전 전수조사를 2~3개월 내 조기 완료하기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인력 30여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임시계약직 형태로 채용, 조사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업계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고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 입찰 적격심사시 감점 부과 등 원전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전력수급대책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고강도 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도 앞당겨 이달 중순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전력수급 비상상황시 교통상황 관리체계, 재난경보 발령 시스템, 재난 방송 협조체계 등에 대해 점검하는 등 부처별 후속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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