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연체이자 감면 및 법무서비스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행복나눔추진위원회’의 다양한 결의안 가운데 연체이자 감면, 법무서비스 제공, 서민금융버스 운행 등 세 가지 서민금융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사회소외계층의 연체이자를 일부 감면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이다.
사회소외계층이 가계나 소호 대출을 받고 1년이 경과해 연체 중인 미납이자를 전액 납부할 경우 연체 대출금리에서 정상이자를 차감한 연체이자를 50% 감면한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서민상담 전담창구인 하나희망금융플라자에서 서민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 관련 법무 서비스가 필요할 시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하고 일반보수 보다 최대 50%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형 밴(VAN) 차량을 개조한 차량형 이동식 점포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버스’를 운행키로 했다. 바쁜 일상으로 은행 업무시간 중 희망금융플라자 방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전통재래시장, 쪽방촌과 같은 서민밀집지역, 주민센터 등 현장을 방문해 서민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이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서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