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최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무분별한 사용으로 중독 현상이 심해지면서 학교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률이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