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은행 ·보험사 퇴직연금 유치위해 불법 영업행위 "

입력 2013-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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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유치를 위해 불법적으로 금리우대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영업행위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에서는 지난해 11월 퇴직연금 가입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의 조건(제안일 현재 최저 5.11%)유리한 금리 조건(최저 4.35%)으로 제공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여수신 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거래에 있어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수 없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해보험 등 4개 금융회사도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인출 사유 등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관련 직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거 조치의뢰하는 한편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적용된 과태료(최고 500만원) 부과를 위해 동 사안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손실 위험 등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안내절차 개선 등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 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명 및 개선 계획을 요구할 것”이라며 “개선가능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하여 법규 위반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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