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택시노동자 범죄자 취급…경찰 사과하라”

입력 2013-06-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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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가 대구여대생 피살 사건에서 택시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여대생 피살 사건의 범인을 택시기사로 지목하고 모든 택시노동자를 범죄인 취급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경찰은 새벽에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를 범죄용의자로 지목하고 ‘대구시내 3000대의 택시를 조사했다’, ‘여성승객만 태우는 택시가 있다’는 등 법석을 떨면서 피해 승객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택시노동자를 일주일 가까이 범죄인 취급했다”며 “택시범죄 예방수칙을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전체 택시노동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투로 택시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성범죄자의 관리와 신상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수사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일주일 가까이 범죄인 취급한 택시노동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전국의 택시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발로서 꿋꿋이 일하고 있다”며 “택시 범죄에 악용되는 차량들은 불법적인 도급제, 지입제 차량으로 운전자에 대한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불법차량임에도 이에 대한 적발이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범죄발생시 마다 그 책임을 택시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보장과 대다수 건전한 택시노동자의 정상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택시의 도급제, 지입제, 범죄자 취업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며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택시 대중교통화와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5일 대구에서 택시를 탄 여대생 남모(22)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남씨를 태운 택시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 시작 엿새만에 택시기사 이모(31)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진범 조모(25)씨가 잡힌 후 바로 이씨를 풀어줬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4일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씨에게 사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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