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법 이달 개정, 4월1일부터 소급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 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봉양하는 미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만 25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금주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4·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4월1일 이후 주택 구입(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단독 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만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