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화생명 특별 세무조사 실시 (종합)

입력 2013-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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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0일 한화생명 본사를 방문해 세무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직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여의도동 63시티 본사에 도착해 20층부터 37층에 있는 한화생명의 각종 내부보고 문서와 결재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한화생명 세무조사에 투입된 요원들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최근 불거진 한화그룹의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화그룹은 해외법인 4곳이 조세피난처에 총 1조6822억원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7일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의 역외 탈세 의심 사례를 폭로하기도 했다.

지난 29일 세무조사에 들어간 효성그룹과 OCI 등이 모두 역외탈세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가 한화그룹의 역외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화생명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지난 2008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5년이 지나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아직 국세청으로 부터 조사목적 등 자세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밝혔다.

한화생명 세무조사 소식에 한화그룹주는 이날 동반 하락했다. 한화생명은 4.17% 급락했으며 한화·한화케미칼·한화투자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도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수영 OCI 회장·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수개월 내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들은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 정지는 물론 검찰·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탈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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