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임신한 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모성보호시간은 유급휴식시간으로 소규모로 쪼개 쓸 수 있다”며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신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