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사전가입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내달 3일에는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사전가입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기존 주택연금은 50%까지 수시인출)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쓸 수 있고 잔액이 있으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월부터 연금으로 받는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이 아닌 연금수령용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현행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