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금리 인하요구… 올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입력 2013-05-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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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 신설… 취업·승진 때 고객이 제안

하반기 부터 은행·카드사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내에 보험사의 약관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자신이 낸 보험료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수준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중은행의 대출과 동일한 형식이지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신설되면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고금리를 적용했던 보험 약관대출 금리와 가산금리도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리계산 방법을 원점부터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약관대출과 가산금리 체계도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이들 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약관대출은 자신의 보험료를 담보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고금리가 부과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최고 연 10%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약관대출 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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