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고민 절세·노후 동시 해결
최근 세제 개편안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직장인들에게도 절세상품이 부각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절세상품을 통해 매달 정해진 급여를 보다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저축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직장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가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연금상품이다. 안정적인 노후자금 준비와 함께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개인의 재무 목표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펀드 전환이 가능한 1석3조의 상품이다.
상품가입에 나이 제한은 없고 매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투자한 돈은 적립기간 만료 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연 400만원까지 납입금액 10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운용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절세 효과가 있다.
특히 이 상품은 기존 연금저축과 비교해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에 원하는 비율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부분 환매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또한 최소 의무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고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됐던 특별 중도해지 가산세(2.2%)도 없다. 상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 한해 상속 특례가 적용되는 특징도 있다.
박상준 미래에셋증권 은퇴자산추진팀장은 “연금저축계좌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면서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개인의 재무목표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펀드 전환이 가능하다”며 “아직은 젊은 직장인이라고 해도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준비 필수품으로 연금저축계좌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LC글로벌인컴연금펀드’ ’미래에셋LC글로벌다이나믹연금펀드’ 등 총 67개 상품으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