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

입력 2013-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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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만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중앙·보통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거나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만 파면을 해왔다. 안행부는 성희롱·성매매에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최고 처벌수준이 ‘견책’이었으나 이를 ‘감봉’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적용해온 최고 징계기준을 그 밖의 성폭력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파문에 따른 범정부 후속조치 중 하나로, 앞으로 징계위 심사 때 기준 적용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행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62%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2007∼2011년 성매매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성매매가 80건, 성추행이 42건, 성희롱이 26건 등 모두 164건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48%인 79건으로 중앙정부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17%인 28건, 법무부가 9%인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와 지방공무원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과 5급 이상 공무원·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 대상일 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장관이나 기관 장의 요청에 따라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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