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 허가 등 사전동의 절차 마련

입력 2013-05-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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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 등 사전동의 업무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SO 등의 사전동의 제도는 지난 3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SO의 허가권이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미래부는 허가 결정 전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사업자가 미래부에 허가 요청을 하게되면 미래부는 심사 후 허가여부, 조건 등을 정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다. 이에 방통위는 독립적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허가기간 총 90일 중 미래부가 60일 이내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사전동의를 결정, 미래부에 통보하게 된다. 사전동의 제도로 인해 허가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방통위는 미리 사전동의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허가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없을 경우 전문가 심사를 생략토록 했다.

다만 이같은 예비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이 최대 난제다. 과거에는 이같은 방송사업자 허가 등 사전동의 업무를 채널정책과와 뉴미디어과, 방송지원정책과 등 3개과에서 맡아왔지만 이부 과가 미래부로 이관되며 방송지원정책과 1개과에서 도맡아하게 됐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족한 인원 등을 파악한 뒤 행안부 조직담당에게 협조를 요청해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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