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을 살핀다]외환은행, 윤리 실천 문화 조성 앞장서

입력 2013-05-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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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제보 활성화·준법 경영… 제보자 신분 철저히 비밀 보장

외환은행은 지난 2000년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지난 2003년에는 윤리강령을 개정 시행하는 등 윤리·정도경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06년에는 윤리경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유가증권거래 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지난해 2월 취임한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취임 일성으로 윤리경영에 대해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엄격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 행장의 윤리경영 의지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제도와 새로운 과제 등이 융합되면서 외환은행만의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중 KEB신문고 제도는 200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 등에 대한 내부 제보를 통해 경영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 임직원은 전화, 팩스, 이메일, 서면 또는 직접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뿐만 아니라,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환은행은 실효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문고 제도를 지난 2009년 4월부터 국내 은행권 최초로 해외 영업점 현지 직원까지로 제보자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외 지점이 많은 외환은행의 특성상 해외 규정 준수 및 지원을 위한 ICO(International Compliance Officer·국제 특별감사 책임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해외사업 내부 통제와 별개로 영업조직과 독립된 ICO를 선임해 해외 영업점 규정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지원 활동 강화를 통한 해외 윤리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ICO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사업 그룹별 성과 평가에 법규 준수 항목을 추가하고 올해부터는 임원 평가에 내부 통제 항목을 추가해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또 일선 영업점의 법규 준수를 위해 CM(Compliance Manager·법규 준수 매니저)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CM 조직은 일선 영업점 직원들의 법규 준수를 위해 2009년 8월 구축된 것으로, 2011년 1월부터 준법지원본부 소속으로 변경해 CM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준법 지원을 위한 탄탄한 시스템도 외환은행 윤리경영의 중심축이다.

외환은행은 국내외 점포의 준법감시 활동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향후 필요한 통제환경 기반을 마련코자 2011년부터 준법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작업 위주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로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각 지점 준법감시 담당자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관리 비용을 절감케 했다.

외환은행 담당자는 “준법지원 시스템을 통해 영업점 직원과의 소통 확대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외환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2013년 5월 개인정보 보호 전담부서인 정보보호팀을 준법지원부 내에 신설, 은행권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규정,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내규에 따른 정보보호 업무 전반 관할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외환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2012년도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현황 평가에서 외환은행은 2007년 이후 6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6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에서 외환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공적이 높이 평가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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