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기업 효율성을 위한 투자 등 지금까지의 정상적 내부 거래는 막을 이유도,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감몰아주기 핵심쟁점’ 토론회에서 “다만 (대기업의) 기득권을 허용하거나 부당하게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등 대표적인 특혜성 거래 3가지만 금지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대기업의)부당행위를 금지시킬 법률을 국회에서 마련해주면 (공정위는)그 유형과 기준 제시해 시장의 혼란 방지할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제에 참여해 역량을 펼칠 때 지속적인 성장기준이 마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