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 김광준 전 부장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 정지

입력 2013-05-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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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52)의 구속집행이 부인의 사망으로 일시 정지됐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가 부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공판도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

김 전 검사의 부인은 복막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 23일 임종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지난 3월에도 부인의 병세가 위중해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부인을 돌봤다.

김 전 검사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부인해왔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에서 5억9000만원, 다단계 사기 사건 주범인 조희팔씨의 측근으로부터 2억7000만원 등 모두 10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10억원은 검찰 수뢰사건 사상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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