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2곳 정보교환협정 비준안 국회 제출… 6월 처리될 듯
정부가 역외탈세를 잡아내기 위해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 협조 아래 회계장부를 조사하거나 상대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 집행·소추·불복결정에 관련된 경우 당국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담고 있다.
4월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모두 17개국이다.
이 가운데 협정이 발효된 나라는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에 불과하다. 바하마·바누아투·버뮤다 등 3개국과는 서명을 마치고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2011년 5월 가서명을 마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2010년 3월), 사모아(2009년 9월) 등 총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다.
협정 체결 후 발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과거보다 단축돼, 체결이 완료되면 탈세정보 교환 및 역외탈세 적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하면서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꿨다.
이전에는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서명→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국내절차완료 상호 통지→발표’로 모두 8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여기서 국회 비준절차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바하마와 바누아투는 법 개정 이전에 가서명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