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동반위 가이드 라인 강력 반대”

입력 2013-05-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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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대·중견기업의 음식점 출점 제한 기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대했다. 업계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있는 집 자식만 외식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동반위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역 반경 100m이내와 1만㎡이상인 복합다중시설 에만 신규 출점하게 한 것은 외식업 가맹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동반위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몰아붙이기 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24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동반위 실무위 결론과 관련,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진행됐던 동반위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첨예하게 대립됐던 역세권의 거리제한은 역출구로부터 출점 가능 거리를 프랜차이즈협회는 반경 200m이내를, 외식업중앙회는 100m를 요구해왔다.

동반위는 역세권 출구로부터 150m 이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협회는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외식전문기업 가맹점이 비역세권 및 비복합다중시설 출점시 간이과세자 점포로부터 반경 100m(비광역시 및 지방은 200m)를 두고 출점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조건으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프랜차이즈협회는 복합다중시설에 대한 신규 출점에 대한 기준 또한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매장 임대료가 높은 점을 들어 외식전문기업 가맹점에 한해 복합다중시설의 규모를 연면적 5000㎡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역세권 반경 150m이내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정 이격 거리를 두고 신규 출점 할 수 있는 안을 최종적 중재안으로 제시할 것을 약속하며 오는 27일 최종 사인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진짜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역세권 신규 출점 거리를 넓히고, 간이과세자(영세소상공인)를 위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동반위가 이번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결국 자본가가 운영하는 대형식당들만 보호하게 된 꼴이다. 자본가들이 독식하는 시장을 만든 동반위 결정이야말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행위다.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동반위 실무위는 회의를 열어 대기업 외식 계열사는 역 반경 100m이내·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이내· 1만㎡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점포를 각각 낼 수 있도록 결론을 냈다.

동반위는 27일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 가이드라인을 추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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