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기업현실 고려하지 않은 입법 자제해야”

입력 2013-05-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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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서 엔저대응 조세환경 조성 등 주문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규제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합니다.”

손경식<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전국 14만 상공인을 대표해 최근의 기업규제 관련 입법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나 통상임금 소송, 공휴일 법제화와 같은 현안들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인들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과도한 노동ㆍ환경규제 입법 자제 △규제개혁 추진 △엔저현상 대응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이 채택됐다.

회장단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노동규제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특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환경사고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규제는 지양돼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상공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회장단은 “규제개혁은 대규모의 재정투입 없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며 “특히 성장이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저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기업 활력을 살릴 조세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회장단은 “기업경영활동과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자제돼야 한다”며 “세수확대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상공인들은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 창조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손 회장은 “상공회의소 내에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해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기업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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