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 박준 성폭행, 14년전에도 있었다…손배소 피소

입력 2013-05-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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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협의로 고소당했던 헤어디자이너 박준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4년 전 박준뷰티랩에 비서 면접을 보러 갔으나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999년 면접 당시 25살이었던 A씨는 박씨가 저녁을 먹자며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어머니와 함께 박씨를 찾아갔고 당시 박씨도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씨는 당시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1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피해자 4명과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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