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충 논란] 막가는 일베 "노무현 희화화, 표현의 자유"

입력 2013-05-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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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은 지난 20일 한 일베 회원이 대구 칠곡점 홈플러스내 스마트TV에 고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 노모(20)씨는 “또래오래 트위터에 일베충 관련 글이 올라와 호기심에 이 사진을 올렸을 뿐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서 밝혔지만, 노씨가 속한 일베 게시판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주장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일베 회원은 “진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좌초를 운운하면서, 5.18에 대한 의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냐. 쥐를 그리는 것은 되고 닭을 그리는 것은 안되느냐”는 다소 엉뚱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물에 비교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도 되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조롱하면 안되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간베스트 회원들의 이같은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숭실대학교 법학과 오시영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 훼손을 할 의도가 없을때만 허락되는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는 달라 표현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형사상 표현의 자유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면서 “형법 중에는 사자명예 훼손죄까지 있어서 죽은 사람의 명예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이번 일에 대해 형사처벌은 반대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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