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3-05-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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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에스비엠에 대해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을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3200만원이고 부과벌점은 16점이다.

또 거래소는 에스비엠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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