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에스비엠에 대해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을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3200만원이고 부과벌점은 16점이다.
또 거래소는 에스비엠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에스비엠에 대해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을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3200만원이고 부과벌점은 16점이다.
또 거래소는 에스비엠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