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5년후 추가 가산금리 규정’ 논란 촉발
7개월을 끌어온 두산인프라코어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이 사실상 자본으로 결론 나면서 일단락됐다.
15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해석위원회는 14일(런던 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권을 사실상 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번 영구채의 자본성 인정 논란은 지난해 10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기업 최초로 5억 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감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를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위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신용평가사와 채권시장에서도 부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당시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는 후순위성이 명시돼 있지 않고 5년 후 5%에 달하는 추가 가산금리가 붙도록 돼 있어 논란이 촉발됐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1월 전문가 연석회의를 개최해 영구채의 회계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국제기구인 IASB에 해석을 요청했다.
IASB의 잠정 결론에 따라 반년 넘게 끌어온 영구채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들에 자금 조달과 자본 확충이 동시에 가능한 영구채는 매력적인 상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