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통법 문제없다”…개정안 시행 위한 연구용역 착수

입력 2013-05-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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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기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점포를 낼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의견 조율에도 나섰다. 지난 10일엔 대한상공회의소, 체인스토어협회, 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와 의견 조율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이달 중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화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개정된 유통법은 대규모 상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전 0~8시에서 오전 0~10시로 확대하고 매월 1~2일인 의무휴업일을 매월 공휴일 이틀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시행되도록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협조체제도 구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지난달 내부지침을 배포했고 이달부터 지자체별 조례 개정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개정 및 처분절차가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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