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 합성ETF가 투자자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 이후 약 2개월간의 해외사례 조사 및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성ETF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합성ETF는 운용사가 증권사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해외지수, 상품지수 등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ETF를 출시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레버리지 ETF 등 파생상품 ETF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ETF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 거래상대방 자격요건은 NCR 250% 이상 등으로 정했다.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위험평가액은 일별 산출하고, 거래상대방의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했다.
유동성과 환금성을 갖춘 담보자산이 있어야 하며 자산별로 적정수준의 담보인정비율과 최저 담보유지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도 매일 공시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 시행으로 소규모 ETF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시기 등도 보다 명확해진다. 소규모 ETF의 관리종목 지정 여부는 오는 2104년 6월 말에, 상장폐지 여부는 같은 해 12월 말에 정해질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 도입으로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와 투자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질적심사 강화로 상품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선별된 ETF를 상장시켜 ETF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