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결핵환자 입원명령 강화 등 결핵퇴치 예방법 발의

입력 2013-05-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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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은 전염성 결핵 퇴치를 위한 강력한 예방책을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격리치료를 해야 치료가 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명령이 강화되고 동시에 부양가족에게만 지급되던 생활보호비를 결핵환자에게도 지급한다.

아울러 민간병원에서 결핵환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등 환자 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4000여 명 가운데 입원명령을 한 환자는 2011년 329명에 불과해 결핵이 심각한 전염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염성 환자로 발전할 수 있는 도말양성 환자 1만2000여명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결핵퇴치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약하고 국민의 경각심이 낮아져 치료 약 복용과 격리치료 등에 대한 환자의무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전염병인 결핵을 단순한 감기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 탓에 결핵 발병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느슨한 현행법으로는 결핵퇴치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할 수 없어 법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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