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엇갈린 해석…커지는 ‘노사갈등’

입력 2013-05-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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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노사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해석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행정법원이 공공기관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된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과 기타 복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자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은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반해 노동청은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교통보조비, 맞춤형복지카드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재계와 노동계는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을 뜻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이 오르는 반면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경영난 가중, 수출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 신규투자와 일자리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사업 전체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행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작년 3월 법원판결 이후 잇따라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통상임금 소송은 60여건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소송 건까지 합하면 1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적당히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대화 불참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 정부가 대화의 장을 제시하고 나선 것 자체가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거스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노사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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