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주주권 행사 늘었다

입력 2013-05-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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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매년 꾸준히 증가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서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2011~2013년)간 1분기 주총시즌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현황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1분기 의결권 행사 권유는 총 514건으로 2011년 1분기에 160건, 지난해 1분기 173건, 올해 1분기 181건으로 차즘 늘어났다.

1분기 의결권 행사 권유는 연간 전체 건수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2011년 1분기 건수는 전체 245건에서 65%를, 지난해는 전체 266건에서 77%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두고 있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주 기타 제3자가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 또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당해 회사의 주주에게 위임장을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코스닥 시장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더 활발하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분기 의결권 대리 행사는 114건(2011년), 139건(2012년), 144건(2013년)으로 증가했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의 목적별로 분류했을 경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정족수 확보를 위한 회사측의 권유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회사측의 안건에 반대하거나 주주제안을 위해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민형 한국기업지배구조 연구원은 리포터를 통해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정족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었던 쉐도우보팅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유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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