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대부업체 채무조정 대상 확대...3개월 이상 연체자도 가능

입력 2013-05-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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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 43곳과 협의, 오는 13일부터 대부업체 채무 보유자의 채무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채무자들도 은행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조정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분할상환)에서 8년 이내로 각각 확대된다. 채무자의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채무 감면 비율도 높였다.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은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 계층은 원금의 최대 60∼70%까지 감면한다. 또 상환 여력 등 심사를 통과한 채무조정 대상자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된다. 대부업체 43곳의 총 대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5조8448억원이다. 시장 점유율로 치면 전체의 약 69%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가 있으면 신복위가 운영하는 전국 39개 상담소 또는 누리집(cyber.ccr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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