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혜진과 기성용이 결혼을 발표한 가운데 한혜진 측이 속도위반 가능성을 일축했다.
10일 오후 한혜진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갑작스런 결혼발표로 인해 항간에 돌고 있는 속도위반설에 대해 "속도위반이 아니다. 속도위반이라면 영화 촬영을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한혜진은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에 캐스팅돼 오는 11일 첫 촬영을 앞두고 있다.
나무엑터스는 "영화촬영과 결혼준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체력이 중요하다"며 "'힐링캠프' MC활동 및 각종 광고 촬영도 해야하는 등 스케줄만으로도 속도위반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혜진과 기성용은 지난 1월부터 만남을 가져왔으며 약 3개월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결혼식 장소나 축가, 주례, 신혼여행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혼 후 한혜진은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 촬영에 집중할 예정이며 기성용은 영국으로 돌아가 시즌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