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납세자 611만명,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3-05-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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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6만명 늘어난 61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업종별 일정 수입 금액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로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나 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대상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성실신고 확인제를 도입, 업종에 따라 수입 금액이 7억5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30억원(농림어업 등) 이상인 경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동시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을 추징하고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가운데 검증 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늘린 1만명 수준으로 정해 신고 후 즉시 실시할 것”이라며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조사를 유예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활동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돼 최고세율이 38%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35%가 적용됐다.

아울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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