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암·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만8000명의 의료 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원 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의료수급자 중에서 희귀 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다. 하지만 중증질환을 앓는 경우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용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희귀 난치질환자 가구 구성원에게도 주던 1종 자격을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을 의료급여 희귀 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