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건전성 감독도 강화
내년부터 우체국 등에서 파는 보험 상품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유사 보험의 지급 능력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대폭 강화되는 등 유사보험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일반 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금융위와 주무부처로부터 지급 능력 등 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 등은 준법 감시인 임명을 의무화해야 하며 생명보험·손해보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선임 계리사 자격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급여력비율(RBC)을 도입하고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도 힘써야 한다.
보험상품 관련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가 의무화되고 외부 검증도 강화된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사보험에 대해 동일 규제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우체국,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유사보험만 6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담당 기관이 각각 달라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운영돼 부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체국 등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유사 보험 관리는 주무 부처가 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1~2명에 그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의 검사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체국 등의 건전성을 판단해 주무 부처와 협의 뒤 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