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입력 2013-05-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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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부산 첫 시행…올해 총 4회 계획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사내변호사 지역순회서비스를 오는 23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조합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지방 조합원의 법률적 고충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내변호사가 조합원을 직접 대면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분쟁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하고 조합원과 조합간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상담서비스는 홈페이지에 있는 소정양식을 통해 내용을 접수·검토한 후, 사내변호사(2인)가 현지 출장하여 건설관련분쟁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조합원과 조합간 및 조합원들간의 법률분쟁·소송 중인 사항, 개인적인 법률상담, 조합업무와 관련된 상담은 서비스 대상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첫 시행 지역은 부산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16일까지 상담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23일 방문할 예정이다. 부산을 시작으로 7월 전주, 9월 대구, 11월 광주 등 순으로 올해 총 4회의 법률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은 향후 대상을 6개 권역으로 확대해 연간 6회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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